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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유튜브에 3시간 연속 출연 못한다

입력 2020-06-30 17:20:02 수정 2020-06-30 1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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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은 유튜브에서 3시간 이상 연속으로 방송을 해서는 안 되고, 아동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도 제한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 준수 지침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아동 학대와 성희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출연자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과 공포에 노출돼서도 안 되며, 성별과 지역, 연령, 장애,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차별과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 콘텐츠도 제한된다.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밤 10시~오전 6시 심야, 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장시간,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런 지침을 준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협조해 지침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6-30 17:20:02 수정 2020-06-30 17:20:02

#청소년 , #유튜브 , #아동 , #아동 학대 ,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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