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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인용 청바지에서 유해물질 검출…리콜 조치

입력 2020-07-08 09:51:01 수정 2020-07-08 0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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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청바지 30개 제품(아동용15개, 성인용15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입는 청바지는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14세 이상이 입는 청바지(이하 성인용)는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청바지 30개 중 4개 제품에서 인체발암물질인 아릴아민(벤지딘) 또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 및 주머니감에서 안전기준(30㎎/㎏)을 최대 2.7배 초과하는 아릴아민이 검출됐고, 3개 제품(성인용 2개, 아동용 1개)은 피부에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0.5㎍/㎠/week)을 최대 6.2배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아릴아민(벤지딘)은 피부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니켈은 피부 발진이나 부종,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조사대상 30개 중 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의 옷감에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2021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럽연합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안전기준을 3.9배(386.1mg/kg) 초과해 검출됐다.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현재 유아나 아동용 섬유제품에는 함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성인용 의류 등에는 함량 기준이 없다.

소비자원 측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에 청바지 관리·감독 강화와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7-08 09:51:01 수정 2020-07-08 0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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