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임신·출산, 양육·돌봄, 가족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 정보를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임신 출산을 맞이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때 정보 수신에 동의한 국민은 매월말 이메일로 관련 서비스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가족지원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부모 교육 및 상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이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족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이 제때 내용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