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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개시

입력 2020-07-10 11:03:27 수정 2020-07-10 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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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이 문을 연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앞으로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소비자는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금지됐던 소분 판매를 특례로 추진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경향, 유전자 분석 서비스 확산 등에 따라 자기 몸 상태에 맞춘 개인 맞춤형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소분을 해도 품질 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 6개 제형으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와 영양사 등 전문가만 제품을 추천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7-10 11:03:27 수정 2020-07-10 11:03:27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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