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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생활시설 학대 여부 대면 방식으로 전수 조사

입력 2020-07-14 10:53:01 수정 2020-07-14 1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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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아동생활시설에 있는 아동 1만5000여 명을 전수 조사한다. 방식은 모두 대면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는 아동의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의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내부에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아동 학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조사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오는 11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아동생활시설 870여 곳을 바움ㄴ해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 복용 및 관리,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 중 학대 정황이 의심되면 아동을 해당 시설에서 즉각 분리하고, 심리 및 의료 지원을 할 예정이다. 가해 혐의자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형사고발을 한다.

만약 아동 학대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면 해당 시설은 폐쇄 조치를 받는다. 복지부는 연2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 점검표 및 인권 보호 지침 보급, 가해 혐의 종사자 즉시 직무 배제, 학대행위 종사자 가중처벌 등을 시행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7-14 10:53:01 수정 2020-07-14 10:53:01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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