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어린이집 교사가 4세 여아의 팔을 깨무는 등 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신고를 당한 보육교사 A씨는 33개월 된 여자 아이 B양의 팔을 두 차례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어머니는 지난 10일 오후 딸의 팔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어린이집 cctv를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에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의 어머니는 "CCTV를 봤더니 A씨가 낮잠 시간에 아이를 세워 놓고 혼을 내면서 두 차례 팔을 입으로 물었다"며 "그러나 담임 교사는 눈길도 안 주고 컴퓨터만 하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처음에 해당 교사는 아이들과 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깨물었다고 했으나 뒤에 훈육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깨문 뒤에는 흔적을 없애려는 것인지 손으로 해당 부위를 비비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B양의 담임과 부담임 2명을 사직하도록 했다.
경찰은 현재 아이가 등원한 5월 9일 이후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7-16 13:30:35
수정 2020-07-16 13: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