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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대상자 확대…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 전체

입력 2020-07-17 13:43:45 수정 2020-07-17 1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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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경제활동 인구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오는 2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해 연말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연관이 있다.

그 동안 위원회 산하 일생활균형 분과위원회는 육아휴직에서 소외된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이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육아휴직 제도 대상을 현재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 활동을 하는 취업자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또한 육아 휴직 사용 방식을 현재 육아휴직 기간인 총 1년 중 한 번만 분할해 사용할 수 있지만,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편방안에 담겼다.

아울러 급여체계 책정 기준을 통상임금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육아휴직제도 재원을 실업급여 계정과 분리해 별도 회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7-17 13:43:45 수정 2020-07-17 13:43:45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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