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해,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가 집중됐다.
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45건이었으며, 카셰어링은 지난해 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66.7%와 13% 늘어난 수치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관련 피해와 렌터카 관리 미흡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많았으며, 장기렌터카의 경우에는 계약 관련 피해가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주의사항을 언급했다. ▲계약 전에는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차량 인수 시에는 차량의 외관확인 및 일상점검 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에는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을 수리할 경우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차량 반납 시에는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특히 전기 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