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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업 일수 추가 감축 입법 예고

입력 2020-07-23 11:12:11 수정 2020-07-23 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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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시도교육청이 휴업을 명령하거나 휴원 처분을 할 경우 유치원장이 휴업한 기간 내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연구 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 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간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각 유치원 수업일수는 최대 121일까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거의 모든 유치원의 여름방학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아이들은 더운 여름에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키며 등원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관계자들은 수업 일수 감축 결정이 조금 더 일찍 이뤄졌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7-23 11:12:11 수정 2020-07-23 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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