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로 다투는 사고가 계속되자 서울시가 핸드폰 앱을 통해 신고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앱 '또타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8월 3일부터 추가된다고 26일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신고하면 지하철 보안관이 출동해 마스크 착용과 하차, 구매 후 탑승 등을 안내한다. 만약 보안관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폭행할 경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두 달 동안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발견 민원은 1만 6천 건에 달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7-27 09:55:01
수정 2020-07-27 09: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