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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해 주사 시술하며 제대로 설명 안 한 의사에 시술비 전액 환급 결정

입력 2020-07-28 13:17:04 수정 2020-07-28 1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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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하고, 이후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눈꺼풀 부위에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받았으나 지방 제거 효과를 보지 못한 결과를 두고 소비자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의원 의사가 시술 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눈꺼풀 지방 제거에 적합하지 않은 시술을 했다고 본 것.

이에 시술한 의사는 지방 분해 시술의 특성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으며,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며 시술비 환급 요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시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에 시술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원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서 환자가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분해 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방법이 아니고 지방 제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A의원 의사는 환자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7-28 13:17:04 수정 2020-07-28 1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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