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다. 초음파와 한약, 첩약 등 산후 치료비용 중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을 2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 진료비 금액이 소진 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향숙 건강과장은 “현행 산모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전 관리에 편중돼 있었다”며, “이번 다자녀 맘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산후 건강관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