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시자는 18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도내 모든 거주자, 방문자는 별도 해제 조치될 때까지 실외에서의 집회나 공연 등 다중집합 행사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또한, 도는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지난 15일 광화문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아탑역 등 집회참석 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8-18 14:21:18
수정 2020-08-18 14: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