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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코로나19에 조기 지급

입력 2020-08-19 11:54:58 수정 2020-08-19 11: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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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3일 심사에 돌입했으며, 오는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눠 지급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 자녀·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또한,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의 경우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신청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8-19 11:54:58 수정 2020-08-19 11:54:58

#근로장려금 , #코로나 , #저소득 가구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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