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을 완화 혹은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된다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불법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를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광고 1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또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 좁쌀 여드름 및 뾰루지 완화, 홍조 개선, 피부 및 세포 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진피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다.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면서 "화장품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