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 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교회 어린이집 앞에서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같은 건물의 교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려주지 않은 형을 살해할 마음을 품고 형이 일하는 곳을 찾았다가 처음 보는 이들을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 측은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심에서는 한씨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으며,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도 했는데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한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2심도 "한씨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