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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세 아들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0-09-01 17:27:03 수정 2020-09-01 1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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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된 어린 의붓아들을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선 계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2월 23일 오후 7시 45분쯤 A씨는 거실에서 5살 된 B군을 강하게 밀쳤다. 넘어지면서 대리석에 머리를 강하게 찧은 B군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만에 숨졌다.

A씨는 B군을 훈육하면서 아이가 버릇 없는 행동을 계속하자 화가 나 아이를 밀쳤다고 진술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B군은 원래 외가에서 살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A씨와 함께 살게 됐다.

재판에서 A씨는 "아들 어미를 세게 밀친 사실이 없다. 사건 당시 아들 입안에서 젤리를 꺼냈는데 아들이 젤리로 인해 기도가 폐쇄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거나, 사건 발생 전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머리를 부딪치는 등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돼 조사받을 때까지 피해자 입에서 젤리가 발견된 사실과 그로 인한 질식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처음으로 젤리 이야기를 꺼냈다"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됐고 구속까지 된 피고인이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보이는 사항을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부검의,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 등 전문의들은 B군이 기도 폐쇄로 스스로 넘어져 그 정도 외상을 입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9-01 17:27:03 수정 2020-09-01 17:27:03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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