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근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미국에 파견돼 근무하던 국내 기업 직원 A는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귀국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A는 해외 파견 인력 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산재 인정을 받은 첫 사례로, 지난 3월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코로나19 산재인정 관련 국내 최초 사례다.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76건이며, 이 중에는 의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를 산재 인정한 건수가 적은 이유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가 치료비 등을 부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치료비가 발생하면 산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