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부터 도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한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중인 시식코너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도 자체의 추가 조치로, 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일반적인 판매활동은 가능하지만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