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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앱 청소년 접근 불가 조치 시행

입력 2020-09-10 10:25:45 수정 2020-09-10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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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선정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는 랜덤 채팅앱을 청소년에게는 서비스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중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10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면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채물로 분류돼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불특정 이용자가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대화서비스, 게임 등 주된 정보통신서비스에 연계해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대화 서비스, 게시판 및 댓글 등 누구나 열람 시청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서비스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여가부는 유예 기간 동안 랜덤 채팅 앱을 모니터링해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랜덤 채팅앱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화서비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면서 "랜덤 채팅 앱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9-10 10:25:45 수정 2020-09-10 10:25:45

#랜덤채팅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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