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유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관련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은 지난 7월 말~8월 초에 법무부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국 교정 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자치단체로 발송한 바 있다. 수용자는 1인 가구의 단독 세대주일 경우 4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지난 7일 제주 교도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