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저지른 범행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n번방 사건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전국에서 13~17세의 어린 청소년 11명을 꾀어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A씨에게서 경찰은 사진 195건, 동영상 36건을 찾아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사용해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에게 접근했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이모티콘 선물을 하며 친분을 쌓은 뒤 성착취물을 요구한 후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성폭행과 성매매 등의 추가 범행을 했으며,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n번방 사건 관계자들이 구속됐다는 소식에도 더 은밀히 범행에 나선 정황이 엿보인다. 피해자들이 평생 피해 사실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헤아려 무기 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위치부착명령 30년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 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함께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