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가능하다.
18일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내 매장 취식을 금지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휴기간인 이달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휴게소를 방문하려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매한 음식을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
또한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이용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 등 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기 출입명부나 QR코드 출입시스템과 함께 이용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운영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9-18 11:00:03
수정 2020-09-18 11: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