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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특수고용직 지원금 오늘부터 2차 신청

입력 2020-10-12 10:34:02 수정 2020-10-12 1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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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청년을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진행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사람이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달 19∼23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의 신청 등이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이날부터 이달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로 접수한다. 청년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0-12 10:34:02 수정 2020-10-12 10:34:02

#특수고용직 , #프리랜서 ,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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