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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아들 친권 상실

입력 2020-10-15 10:40:10 수정 2020-10-15 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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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수법으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 2단독은 지난해 6월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고씨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을 받아들였다.

당시 전 남편 유족 측은 "친권자에게 민법상 자녀 거소지정권과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 고인(전 남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고유정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고유정의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면서 거부했다.

고유정은 지난 2017년 이혼하며 슬하에 있던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고, 전 남편은 소송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한편 지난해 5월 아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0-15 10:40:10 수정 2020-10-15 10:40:10

#고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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