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가스 시설 부적합으로 적발된 경우가 지난 3년 동안 3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가스 시설 정기검사 현황'에 따르면 LPG와 도시가스 시설 8만4660곳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총 291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LPG 시설의 부적합 판정 사례는 1707곳이었으며, 도시가스 시설은 1205건이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018~2019년 LPG 부적합 시설 수가 185곳에서 239곳으로 증가했으며,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120곳에서 211곳으로 늘었다.
부적합 판정 사례는 가스누출 경보기 및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작동 불량, 배관 막음 조치 미실시, 미검사 가스용품 사용, 온수기 급기구 파손, 환기구 미설치 등이었다.
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검사신청인 및 당사자에게 재검사 기한 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지하고 있다.
재검사 기한 종료 후에도 필요한 조치가 없으면 관할 행정관청에 부적합 내용을 통지해 과태료 부과나 사업 정지,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