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왔던 미혼모의 아기가 제주의 한 아동보육시설에 입소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아기는 전날 도내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고, 미혼모 A씨는 산후조리원을 나와 미혼모 지원센터에 입소했다.
이는 아기를 엄마와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A씨는 당근마켓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20만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이 올라온 후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에 당근마켓 측은 A씨에게 글을 삭제해달라고 메시지를 발송한 뒤 해당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근마켓에 36주 아이라고 기재했지만 사실은 지난 13일 제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이였다.
또한 A씨는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이고 출산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나 이 같은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