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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에 공구로 전남편 얼굴 찔러…재판부 '집유'

입력 2020-10-21 16:37:39 수정 2020-10-21 16: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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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를 하던 아기 엄마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전남편에게 드라이버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냈다. 이 사건으로 아기 엄마는 2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 22일 새벽 5시쯤 서울 자택에서 전남편 50대 A씨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에 있던 드라이버로 볼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전남편이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술을 마시다가 늦게 귀가해 김씨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볼을 찔린 A씨는 왼쪽 볼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드라이버로 얼굴을 찌른 게 아니라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져 얼굴을 다친 것일 뿐"이라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0-21 16:37:39 수정 2020-10-21 16:37:39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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