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약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까지 5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특별법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은 총 536명으로 집계됐다.
특별법 범죄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강간 및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성매수와 알선 등의 행위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매매,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 및 유흥 접객을 알선하고 매개하는 행위가 있다.
특별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536명 중 교육청 공무원이 3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공무원이 68명이었다.
특히 교육청 공무원은 통계상 첫 해인 2014년과 가장 최근의 2018년 사이에 19배 급증했다.
최기상 의원은 "교육청 공무원은 지방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만큼 언제든지 아이들과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직군이다. 교육청 공무원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