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 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약 20여개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무농약’표시 농산물 ▲‘유기식품’, ‘무항생제’, ‘품질인증’표시 수산물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수산물 등 300건을 수거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종류 (자료=식약처)
수거한 제품은 잔류농약,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식품첨가물 등을 검사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더불어 검사 결과를 통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인증위반 등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0-26 09:20:02
수정 2020-10-26 09: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