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커뮤니티 '양육비 해결 모임(이하 양해모)'의 강민서 대표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민서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18년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배드페어런츠' 홈페이지를 개설한 강 대표는 지난해 6월, 20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A씨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고소인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 자녀 1인 시위 사진, 양육비 지급을 관련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글을 게시한 경위를 고려하면 전체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을 뿐 고소인에 대한 분노나 사적 감정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은 허위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이지 신상공개 행위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고소인 주장이 강해 힘든 싸움이었는데 재판부에서도 무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의 심각성을 아시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양육비는 소송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것이라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