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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급하게 돈 좀"…카톡 메신저 피싱 급증

입력 2020-11-03 14:14:23 수정 2020-11-03 14: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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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감원 제공



가족이나 지인 등을 사칭해 각종 메신저로 자금 이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6천799건으로 전년동기(5천931)보다 14.6% 늘었다. 피해 금액은 297억원에 달한다.

전체 메신저피싱 피해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년 81.7%에서 작년에 90.2%까지 늘었고, 올 9월까지 85.6%로 집계됐다.

피싱 사기범들은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소액결제나 회원인증 오류 등을 이유로 부모에게 문자 및 메시지로 접근한다. 또 이들은 휴대 전화가 고장 나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로 목소리를 확인하는 것을 회피한다.

금전 뿐 아니라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활용해 계좌를 개설해 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기도 한다.

사기범들은 원격 조종 앱 등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족 등 지인이 문자나 메신저로 금전이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유선 통화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행동 요령으로 △문자로 금전 및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유선 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할 때는 무조건 거절하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1-03 14:14:23 수정 2020-11-03 14:14:23

#지인 , #사칭 , #카톡 , #피싱 , #개인정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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