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전면 사용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하고 해당학교에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고등학생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했으며, 해당 규정은 교사·학부모·학생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A 고등학교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B중학교와 C중학교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같은 권고가 내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