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최장 9개월 동안 매달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미성년자를 키우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결정문 ▲ 담보제공명령 결정문 ▲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문 ▲ 이행명령 결정문 등 양육비 채권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또는 정부로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