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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 돈 받은 축구부 감독, '김영란법 위반' 벌금형

입력 2020-11-09 17:35:14 수정 2020-11-09 17: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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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제주 모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학부모 B씨로부터 총 1743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된다.

같은 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 따라 국립·공립은 물론, 사립학교의 체육부 감독도 학교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1-09 17:35:14 수정 2020-11-09 17: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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