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저출산 문제를 극보하기 위해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충남형 아기수당인 '행복키움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생후 24개월 미만까지 수당을 지급했지만 12개월 늘어난 생후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행복키움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같은 주소에 실거주하고 있으면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확대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에 태어난 아기 1만3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4만여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됐으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