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수입 배추김치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용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수입되는 김치는 양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HACCP이 의무 적용된다.
이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 식품 해썹 관련 인증과 조사 그리고 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위탁받아 운영한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수입식품 HACCP 의무적용을 김치류 중 배추김치로 규정 ▲인증 및 변경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요건 및 절차 ▲조사 및 평가의 방법 및 절차 ▲위반사항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을 규정 등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해외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배추김치만 국내에 수입 및 유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