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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심할 때 주행 안하면 인센티브

입력 2020-11-16 11:38:35 수정 2020-11-16 11: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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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에너지를 더 절감한 승용차 마일리지와 에코 마일리지 회원에게 특별 포인트를 지급한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은 시즌제 기간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인 3700km의 절반인 1850km 이하로 운행하면 1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 모바일 도서 및 문화상품권 구매, 현금 전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서울시가 기간을 정해 각종 특별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마일리지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혹은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1-16 11:38:35 수정 2020-11-16 11:38:35

#미세먼지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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