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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통한 비포장식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필요

입력 2020-11-25 11:06:29 수정 2020-11-25 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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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 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었던 배달앱 5곳은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였다. 조사 결과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 중 의무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사업자는 3개(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에 불과했다.

최근 3년 9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는 3251건이었다. 이 중에서 비포장식품 관련 사례는 1175건으로 36.2%를 차지했다.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위해사례의 원인으로는 어패류가 3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조리식품이 214건, 갑각류가 178건이었다. 특히 기타조리식품 중 햄버거, 김밥류, 피자, 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통해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에 배달음식을 포함한 비포장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배달앱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안내문구 등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1-25 11:06:29 수정 2020-11-25 11:06:29

#한국소비자원 , #배달앱 , #알레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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