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류, 제과류를 조리 판매하는 가맹점 100개 이상 업체)에서 메뉴를 주문할 경우 열량, 나트륨, 영양성분 정보, 계란 및 새우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표시의무 대상 업체는 총 31개사다.
배달앱 주문사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체별로 홈페이지나 배달앱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메뉴 주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맹점 본사 홈페이지의 경우, 상세 메뉴화면 또는 대표 화면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정보란
등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 주문 메뉴를 선택하면 그 주변에서 또는 메뉴화면의 맨 하단에서 해당 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배달앱 내 신규 가맹점이나 신규 메뉴 추가 시 영양성분 등 정보가 실시간 반영‧표출될 수 있도록 가맹점 본사, 배달앱사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2-04 09:27:09
수정 2020-12-04 09: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