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운영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 인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각종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고 운영자로부터 2차례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아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학대로 아이가 사망했다"면서 이를 알리지 않는 대가로 운영자에게 1천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2년 넘게 보육교사로 일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