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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불면증 낫는대서 먹었더니 '식품첨가물'

입력 2020-12-08 14:05:39 수정 2020-12-08 14: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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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며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등 5명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내 현행법상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거나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해야 한다. 그 자체로 섭취하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10월까지 거품제거, 산도조절 목적으로 품목 신고한 식품첨가물(규소수지,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염화칼륨)을 방문판매업체 회원에게 물에 타서 먹거나 원액으로 섭취하도록 광고했다.

일당은 이를 통해 약 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불법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2-08 14:05:39 수정 2020-12-08 14:05:39

#우울증 , #식품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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