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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혼동해 잘못 보낸 내 돈, 내년 7월부터 돌려받는다

입력 2020-12-10 10:00:29 수정 2020-12-10 1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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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혼동해 잘못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내년 7월부터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비대면 거래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시작된 착오 송금은 은행 등의 금융사를 통해 잘못 입금된 제3자에게 연락해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이 중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취인에게 잘못 송금하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투자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많아 소액이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액이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송금인이 반환 요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돌려받은 비용에서 공사가 일부 비용을 뺀 다음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시스템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2-10 10:00:29 수정 2020-12-10 10:00:29

#착오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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