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공중보건의가 신고인 신분 노출로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항의를 받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경찰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6일 의협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의심과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의료진을 보복의 위협에 노출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게 하고 조기에 발견 가능한 아동 학대의 피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의협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인 보호를 위한 대책과 신원 보호를 위한 신고 접수 및 수사 과정에서의 적절한 대응 지침의 마련을 통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