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에게 "멍청하다"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수학 교사 A(6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인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수학 수업을 하던 중 당시 13살이던 제자 B양에게 "이것도 모르냐, 멍청하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에도 수업 중 제자들을 향해 비하 발언을 했고, 학생들의 문제 제기로 학교장의 주의를 받은 바 있다.
B양은 A씨의 학대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며, "선생님이 (공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에서 "'멍청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설사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학생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수업 중에 피해자에게 폭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2-17 09:45:01
수정 2020-12-17 09: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