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집 현관문에 '아동폭력범이 사는 집'이라는 거짓 메모를 붙인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남편 자택 현관문에 '아동 폭력범·임산부 폭행범이 사는 집, 폭력 전과자가 사는 집'이라는 거짓 내용이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불안 증세로 조울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병원 치료를 성실하게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