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실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94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피해를 입은 품목별로는 의자류가 28.5%로 가장 많았으며, 침대류가 24.6%, 책상 및 테이블류가 15.9%였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피해가 55.2%로 가장 많았는데 품질 보증 기간 이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는 제품의 하자임을 주장했으나, 사업자는 사용상 부주의 등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판매 가구 건이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온라인 판매 가구 관련 피해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가 더욱 활발해져 피해 건수가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의 경우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이나 청약철회 시 반품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많아 구입 전에 반품 비용 및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가구가 많아 광고 이미지와 달리 일부 부품이 누락되거나 손상된 부품이 발송되는 사례로 발생하므로 배송 받은 즉시 또는 조립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