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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루 늦었더라도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입력 2020-12-26 09:00:01 수정 2020-12-2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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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출산 후 온 가족이 이사와 1년 넘게 거주했다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2019년 4월 임신한 몸으로 장거리 출퇴근이 힘들었던 A씨는 직장 근처에 집을 얻고 이사 계약을 마쳤다. 그러나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와 이사 하루 전에 출산했고 가족들은 다음날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A씨 가족은 1년 넘게 거주한 뒤 지자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자체는 아이의 출산일이 전입 전이라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정부에 고충 민원을 넣었다.

24일 국민권익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출산 당시 해당 지자체 전입 여부, 출산 후 지자체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지급 요건이 상이하지만 출산 장려라는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2-26 09:00:01 수정 2020-12-26 09:00:01

#출산지원금 , #전입신고 ,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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