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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출입 시 미성년 가구에 카톡으로 알린다

입력 2021-01-04 09:54:57 수정 2021-01-04 0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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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 아동 가구의 세대주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오는 5일부터 모바일로 고지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결과 불편사항 등을 반영해 신상정보가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고, 고지를 직접 받지 않는 세대원이 성범죄자 신상 정보 열람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도 함께 발송된다.

오는 5일부터 모바일 고지서를 우선 송부하며,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았을 경우 우편 고지서를 송부한다.

모바일 고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산한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본인인증 수단인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고지서를 열람하면 된다.

해당 모바일 고지서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 누리집 혹은 앱을 통해 별도 신청 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1-04 09:54:57 수정 2021-01-04 09:54:57

#성범죄자 ,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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