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271일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와 음주운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서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의사와 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아이를 지킬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질 수 있게 더 꼼꼼하게 지켜보고 노력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심 신고시 적극적·선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 체계 표준을 만들고, 방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1-04 11:30:02
수정 2021-01-04 11:30:02